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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0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60』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5. 01:15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49 세, 여 )에게 주스를 마시라고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 니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중국에서 온 년이 뭐가 대단해서 손님 알기를 개똥 같이 아느냐

” 고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로 된 주스 컵 2개와 물 컵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전기 난로를 발로 차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전기 난로 1개, 기름 난로 1개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소독기, 온수기, 거울, 화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던져 파손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27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20:17 경 용인시 수지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49 세, 여) 가 운영하는 ‘D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인들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날 22:00 경 위 다방에서, 손님인 F이 피고인에게 “ 조용히 하라” 고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면서 피해자 E 소유인 테이블 칸막이를 몸으로 밀치고 손으로 잡아 당겨 칸막이 경첩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2017 고단 2971』 피고인은 2017. 5. 2. 20:30 경 용인시 수지구 G 건물 4 층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원룸 401호에 거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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