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6호]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16:00 경 부천시 원미구 J 아파트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K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딸기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고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손님 응대 및 식품 진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3. 12: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K 마트에서,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의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3. 12:3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J 아파트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3. 16:30 경 제 1의 가항 기재 K 마트에서, 진열되어 있던 사과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종업원인 피해자 O의 손님 응대 및 식품 진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1. 17:00 경 제 1의 다 항 기재 미용실 앞에서, 바닥에 있던 피해자 J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보도 블록 약 10개를 잡아 뜯어 내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331호]
3. 폭행 피고인은 2016. 6. 8. 10:10 경 제 1의 다 항 기재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P( 여, 49세) 이 담배를 피우며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76호]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