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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77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2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1. 14. 업무 방해 [2016 고단 7795] 피고인은 2016. 11. 14. 14:24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 이 씨 발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어 그곳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2. 13. 업무 방해 [2017 고단 1243] 피고인은 2017. 2. 13. 경 인천 남구 F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피해 자로부터 저지당하였고, 밖을 나갔다가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온 뒤 “ 야, 개년아, 씨발 년 아" 라며 소리 치면서 컵 라면을 던지고, 따뜻한 물을 가져 오라고 소리를 치면서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1. 8. 업무 방해 [2017 고단 2357] 피고인은 2016. 11. 8. 인천 남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식당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와 벽돌로 위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7795)]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L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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