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1』 피고인은 2017. 1. 14. 01: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 ’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하려고 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여기는 금연구역이니까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담배를 꺼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가 담배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02:15 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이전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99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4. 09:00 경부터 09:30 경까지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4. 09:3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F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 새끼들 아, 씹할 놈들 아, 니가 잘못했잖아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CCTV 영상 재생 결과 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CD 1장 『2017 고단 49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I 전화 통화)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