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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9 2017고단13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2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378]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경 부천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자신이 퇴원처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주치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위 병원 6 층 폐쇄 병동 출입문을 수 차례 두드리고, 벨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위 병원 7 층 원무과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 니가 결정권 자야 니가 뭔 데 그래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병실에 있는 환자들을 향해 “ 다

일어나라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환자관리 및 행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30.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 씨 발” 등의 욕설을 하고, 술을 더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824] 피고인은 2017. 6. 25. 22:00 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 등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J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2017 고단 18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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