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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8노111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다소 흥분하여 진술한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최초 112 신고 때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 CCTV 영상과도 부합하며, 본질적인 모순점을 찾을 수 없는 점, 보정영상 등 CD 1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팔을 버둥거리면서 넘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정영상 등 CD 1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을 미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수사기관에 제출한 법영상분석연구소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유형의 물리적 접촉을 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감정소견을 밝히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시점에 피고인의 엉덩이가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이후 왼쪽 발이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를 밀기 위해 앞으로 팔을 뻗었던 사람의 엉덩이가 뒤로 다시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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