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5. 21: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슈퍼에서, 의자에 앉아 TV를 보던 피해자 E( 여, 61세) 의 무릎 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들이대면서 " 한 번 무릎에 앉아 볼까.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 자인 E의 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과 목격자인 F, G, H의 법정 진술이 있다.
F의 진술은, 피고인이 “ 어디 한 번 무릎에 앉아 볼까 ”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로 다가오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는 것만 보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에 앉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앉아 볼까 하다가 넘어 진 것일 뿐이라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G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앉으려고 하다가 피해자는 왼쪽으로 피고인은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하였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H의 진술은, 피고인이 가게로 들어 와 몸을 돌려 피해자의 무릎에 앉으려고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았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앉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엉덩이가 피해자의 무릎에 닿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