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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4노3112
상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이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직접 피해자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안와 내벽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심 증인 F, G은 피해자가 밀려 의자에 걸터앉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H은 피해자가 밀려 의자에 걸려 넘어지면서 엉덩이가 바닥에 닿았으나, 머리가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변소에 부합한다. 2) 당시 에스컬레이터 옆에 의자가 2열로 놓여 있었기에 바닥 면적이 상당히 좁았으므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밀렸다면 양손으로 뒤쪽을 짚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의자와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 양손이 먼저 닿았을 것이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충격은 양팔 등에 분산되었을 것으로 보여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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