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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19고정27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17: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3층 연회장에서 개최된 ‘D 종친회’ 임시총회 회의장에서 회장 선출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연단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안내요원인 피해자 E(28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복상의를 잡고 흔들다 갑자기 앞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연회장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각 CD 및 USB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중총회의 위법한 진행에 항의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려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아 비키라는 의미로 피해자를 잡고 살짝 밀다가 바로 팔을 내렸을 뿐인데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이 잡아당겨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넘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상해 진단을 받은 어깨 및 손목은 기왕증이 있었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 특히 ① 피고인이 피해자 상의의 목 부분을 잡고 상당한 힘을 가하여 밀었다가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CD 및 USB 영상,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잡아당겨 넘어짐으로써 오른 손목과 어깨 부분을 다쳤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③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전치 14일의 진단을 받고 2회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나오는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 ④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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