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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4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14: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고객인 D을 찾아와 말다툼을 하는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사무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붙잡고 D 과 사무소 앞에서 라도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버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쳐서 공소사실에 ‘ 세게’ 밀쳤다는 부분을 삭제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나, 한편 이를 이유 무죄로 설시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 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이 비록 다소 흥분하여 진술한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이 최초 112 신고 때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 CCTV 영상과도 부합하며, 본질적인 모순점을 찾을 수 없음]

1. 수사보고 (CCTV 영상 등 첨부)

1. 보정 영상 등 CD 1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팔을 버둥거리면서 넘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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