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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8 2017노41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실수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E의 항의를 받고 여자 화장실 밖으로 나오면서 진로를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2~3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적은 없고, 그와 같은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자체에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E의 진술 및 CCTV 영상과도 불일치 내지 배치되어( 특히, 피해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커피숍의 홀에서 여자 화장실 쪽으로 접근하면서 CCTV 영상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홀 쪽으로 나오면서 CCTV 영상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3~4 초에 불과 함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은 약 20초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CCTV 동영상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취 신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가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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