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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6나551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 원고는 F을 통해 피고가 제작한 금형에 대한 검사승인을 모두 마쳤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일부 양산품까지 제작하였다.

결국, 원고는 금형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피고에게 개별금형의 제작을 요구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6, 35, 45, 4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제작한 금형은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보수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계약에 따라 갖추어야 할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제작완료기한이 지난 후에도 피고가 제작한 금형으로 생산한 시제품에 관하여 지속해서 수정을 요구하였고, 실제로도 피고가 제작한 금형으로 생산한 시제품은 갈라지거나 파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는 피고가 제작한 금형 또는 그 금형으로 생산한 제품이 원고의 품질검사에 합격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제3계약에 관하여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제1, 2계약이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계약도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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