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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3 2013가단218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1,2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 11, 16,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1. 7.경 원고와 사이에 소형풍력발전기의 부품인 다리우스와 사보니우스의 대량생산을 위한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제작계약을 금형제작대금 50,000,000원으로 하여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설계도에 따라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2011. 10. 하순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형을 통하여 제작한 샘플을 납품한 사실, 금형제작과 관련한 업계의 관행상 금형을 통한 제품생산을 위해 금형은 금형을 만든 업체나 사출을 하는 업체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 B 역시 이 사건 금형을 통한 다리우스와 사보니우스의 양산을 예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금형을 원고가 보관한 채 이 사건 금형을 통해 생산한 다리우스와 사보니우스의 샘플을 피고 B에게 제공하였던 사실, 이 사건 금형의 무게는 약 3톤에 이르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 자체를 직접 피고 B에게 납품할 것을 요청하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그 샘플을 납품한 이후 피고 B가 제작하려고 하였던 소형풍력발전기의 설계 및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하고 이 사건 금형을 폐기하려고 하였던 사실, 피고 B는 2011.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으로 생산될 제품에 연결될 파이프, 후렌지, 삼발이 등의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고 한다) 제작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1. 10. 하순경 피고 B에게 위 부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부품 등 납품가액은 29,225,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와 체결한 이 사건 금형 및 이 사건 부품 제작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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