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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2가단1049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3.부터 2015. 7. 16...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가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농업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휴대용 조립식 플라스틱 의자의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보수로 2,7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형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계약체결일을 2011. 10. 25.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2011. 10. 25.경 원고와 만나 협의 후 2011. 11. 21.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어느 주장에 따르더라도 결론에 영향은 없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작해야 할 금형은 앉음판, 받침대, 연결나사, 밑판 4개이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의 타 회사(D) 제품 1세트와, 피고의 의뢰에 따라 E(상호는 F)가 제작한 앉음판, 밑판 목형 각 1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수 2,700만 원 중 2011. 11. 21. 선금 700만 원, 2012. 3. 14. 중도금 5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본소 청구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금형을 모두 제작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금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금형 중 앉음판, 밑판은 피고가 제공한 목형에 기초하여 제작한 것이어서 앉음판과 밑판의 하자에 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는 없고, 그 밖의 하자 역시 피고의 지시 또는 피고와 협의하여 제작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연결나사의 길이 문제는 쉽게 수정할 수 있는 하자여서 이를 이유로 보수지급을 거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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