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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18 2013가단448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본 회사인 동화성공업주식사(이하 ‘동화성공’이라고만 한다)에게 금형을 납품할 대화유니텍(이하 '대화유니텍‘이라 한다)으로부터 금형제작을 발주 받은 피고는 2013. 2.초경 원고에게 피고가 제작한 4벌의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에 대한 래핑작업(제작된 금형의 표면에 돌출, 함몰부 등을 제거하여 금형 표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래핑작업‘이라 한다)을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3. 2. 중순경과 2013. 3. 초순경 이 사건 금형에 대한 래핑작업을 완료한 후 대화유니텍에 이 사건 금형을 교부하였고, 대화유니텍은 원고가 교부한 이 사건 금형에 대하여 ’외관OK'라는 표시를 하여, 이 사건 래핑작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였다는 표시를 하였다.

나. 그런데 납품된 금형으로 시출한 시제품에 BER(금형과 금형 사이의 접합부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사이로 사출물이 얇은 필름형상으로 돌출되는 것을 말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대화유니텍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금형 일부분을 깎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대화유니텍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금형을 깎은 후 이를 대화유니텍에 교부하였고, 대화유니텍은 이 사건 금형을 동화성공에게 납품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금형으로 제작한 사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위 하자는 제작한 금형이 예정된 모양보다 과도하게 깎여 발생한 것이다.

동화성공은 2013. 6. 8.경 대화유니텍에 하자통지를 한 후 2013. 7. 6.경 위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70만 엔을 요구하였다. 라.

대화유니텍은 2013. 7. 9.경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액을 대화유니텍과 피고가 각 5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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