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15 2014가합255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B의 양도) 1) C은 대구 달서구 D 등에서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2001. 1.경부터 2005. 9.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2) C이 피고와 거래 중이던 2005. 9. 8.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C의 처인 E는 C을 대리하여 2005. 9. 말경 C의 형인 원고에게 B을 매각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B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한 후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3) 원고는 2007. 5. 말경 F에게 B을 매각하였고, F도 그때부터 B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한 후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4) 한편, 피고는 C 등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아 상위 조립단위의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 또는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모비스’라고 한다)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금형의 제작비와 관련한 거래관계 1) C과 피고는 자동차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비에 관하여, 우선 C이 비용을 부담하여 금형을 제작한 후 그 금형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납품하면 피고가 나중에 금형제작비를 보전하여 주되, 해당 금형으로 생산할 것으로 예정된 제품 수가 50,000개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불로, 50,0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 예정 제품 수로 나눈 상각비(이하 ‘금형상각비’라 한다

)를 제품 단가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C은 합계 406,758,410원을 들여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2001. 1. 1.부터 2005. 9. 30.까지 C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