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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6 2015가단29314
용역비
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경 SK향 AP(Acess Point, 인터넷 네트워크 공유 장치의 일종으로 보인다) 안테나 금형(이하 ‘SK향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이어 2014년경 KT향 AP 안테나 금형(이하 ‘KT향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납품하면서 2014. 10. 31. 피고로부터 별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대하여 해당 금형비용 1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가 공급한 KT향 금형은 고객업체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커버 측면에 BURR(금형을 이용한 가공 과정에서 제품의 가장자리에 남아 있는 거스러미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발생하고 가스 빠짐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형상이 틀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납품일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서를 교부하고 KT향 금형을 인수한 후 그 수리비용으로 3,586,000원을 지출하고, 기본 수명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금형 제작비용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가 납품한 SK향 금형의 수리비용으로 1,650,000원을 지출하고, 기본 수명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금형 제작비용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SK향 금형으로 생산한 제품 중 20,278개, 공급금액 42,717,080원 상당의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반품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들 비용 합계 81,953,080원(3,586,000원 12,000,000원 1,650,000원 22,000,000원 42,717,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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