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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1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와 낚시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9:50경 화성시 궁평항로 1049-24 해경파출소 뒷편 주차장에서 같이 낚시를 하던 일행과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팔뚝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C의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만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1990년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일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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