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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7 2014노5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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