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0.23. 2020아915 결정
소송구조
사건
2020아915 소송구조
신청인
A
피신청인
1. 행정안전부장관 (구 행정자치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결정일
2020. 10. 23.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소송비용(인지대, 변호사비용 등)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23.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순
판사김
판사이디모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