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5.19. 2013아3998 결정
소송구조
사건
2013아3998 소송구조
신청인
*
상대방
안전행정부장관1)
결정일
2014. 5. 19.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이 법원 2013구합30865호 도로명및건물번호주소사용취소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송구조는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강희경
판사 주대성
주석
1) 신청인은 소송구조신청서에 상대방을 '총무처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