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3. 자 2016아3625 결정
소송구조
사건
2016아3625 소송구조
신청인
*
결정일
2017. 1. 3.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3.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만
판사 김규동
판사 서정희
2016아3625 소송구조
*
2017. 1. 3.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3.
재판장 판사 이진만
판사 김규동
판사 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