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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6. 2020아900 결정
소송구조
사건

2020아900 소송구조

신청인

A

피신청인

행정안전부장관

결정일

2020. 12. 16.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이 법원 2020구합4215 국경일에관한법률에 대하여 무효등 확인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인지대,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전부에 관한 소송구조를 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20. 12. 16.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이승운

판사정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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