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2.16. 2020아900 결정
소송구조
사건
2020아900 소송구조
신청인
A
피신청인
행정안전부장관
결정일
2020. 12. 16.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이 법원 2020구합4215 국경일에관한법률에 대하여 무효등 확인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인지대,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전부에 관한 소송구조를 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20. 12. 16.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이승운
판사정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