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8.29. 자 2017아31 결정
소송구조
사건
2017아31 소송구조
신청인
A
상대방
강원지방병무청장
결정일
2017. 8. 29.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의 요지는, 신청인이 무자력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구조를 구한다는 것이나,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29.
판사
재판장 판사 이다우
판사 허문희
판사 유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