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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노1021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세무대리 업무의 대가로 받은 돈일 뿐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 아니다. 그럼에도 임의성 및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자백과 신빙성 없는 J의 검찰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설령 피고인이 사건 수임을 위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세무전문가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J의 청탁 취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전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품 수수의 명목이 세무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J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가) J의 진술 내용 및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1) J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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