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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도7710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다가, 2014. 1. 15.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양형부당 주장만 남기고 나머지 항소이유는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이상,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요지는 H이 수사기관 내지 제1심에서의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원심에 제출한 진술서(갑 제1호증) 등에 의하면, H은 2012. 4.경 Q의 선거자금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지 G저축은행에 대한 수사팀 관계자와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진술의 신빙성, 변호사법 제111조 제1호 위반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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