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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31 2018노105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 3층에 실제로 거주하였고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C과의 불화로 세대를 분리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J를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J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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