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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노18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J의 어음 절취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K, J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가 있는 반면, G의 실제 소유자인 B은 피고인에게 위 범행의 주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B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J, B과 공모하여 I가 소유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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