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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노276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중 3 면 16 행의 “L ”를 “D” 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12. 26.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문 3 면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하에서 자세한 설시를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3) 당 심의 판단 원심 판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원심은 D, B, C, H, I, G, J의 원심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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