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추징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 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 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 청 탁’ 이라 함은 ‘ 청하여 남에게 부탁한다’ 는 뜻, 즉 ‘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부탁’ 한다는 것이고, ‘ 명목’ 이라 함은 ‘ 구실이나 이유’ 라는 뜻이다.
이를 합하여 보면, ‘ 청 탁한다는 명목’ 은 ‘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부탁한다는 구실이나 이유로 ’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은 일반인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함을 입법 취지로 하는 점 및 청탁을 의뢰 받은 자가 실제 청탁행위를 하였는지 와 청탁의 대상이 된 공무가 현실적으로 불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되는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