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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7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4 차례나 된다.

그런 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고,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218% 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음주 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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