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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91% 로 높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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