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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 데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204% 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음주 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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