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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세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각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세 번째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35% 로 높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음주 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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