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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노41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제 2 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 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다.

그런 데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아무런 반성 없이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그러던 중에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202% 로 매우 높았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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