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1,10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아래에서 삭제하는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제19행까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부터 제19행까지
2.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은 원고가 도시개발계획상 세대수를 당초 지정된 743세대에서 775세대로 변경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것을 내용 또는 전제로 하고 있었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세대수를 32세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여 통상적인 용역대금(300,000,000원)보다 비싼 금액인 430,000,000원으로 용역대금을 정하였고, ②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전체 용역대금의 10%로 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에서는 전체 용역대금의 40%를 계약금으로 정하였으며, ③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 제2조에서 원고가 수행할 용역의 범위로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정한 것도 도시개발계획상 세대수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당초 지정된 743세대 이하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707세대 기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것은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당초 약속대로 도시개발계획상 세대수를 775세대로 변경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