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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누36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1, 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소 중 2011, 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11면 제11행까지, 제24면부터 제27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제5행, 제6면 제5행, 제6행의 각 “이 사건 지급이자”를 각 “2010 사업연도 지급이자”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5행의 “(원고가 2011 사업연도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0 사업연도 지급이자에 한하여 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를 “(원고는 제1심에서 2010 사업연도 지급이자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다투지 아니한다)”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의 “각주 1 ” 다음에 “2008 사업연도 106,000,000원, 2009 사업연도 564,541,956원, 2010 사업연도 551,033,178원, 2011 사업연도 551,033,178원, 2012 사업연도 551,033,178원, 다만 2008 사업연도는 원고에게 결손이 발생하였던 관계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분은 2009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차감으로 반영되었다.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8행부터 제11면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판단 이 사건 제방 감가상각비 등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제방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바 목이 정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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