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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1 2015나2002179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2015. 4. 29.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의 부분, 제4면 제9행부터 제18행까지의 부분,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16행까지의 부분에 있는 각 “C”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3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의 부분,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의 부분 및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각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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