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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나82654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삭제하는 부분 포함)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의 “하는”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의 “2016. 11. 5.”을 “2015. 11. 5.”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의 “2016. 11. 6.”을 “2015. 11. 6.”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의 “원고는”을 “원고는 피고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3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6~7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9행의 “돈을”을 “지연손해금을”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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