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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나217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추가, 정정,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정정,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에 ‘원고와 D은 친구사이였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피고의 집’을 ‘D 자신의 집’으로 정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 { } 기재를 삭제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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