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하고, ②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중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을 “제1심 공동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만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이하의 각 “피고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각 “피고 공단”을 “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첫 번째 표 아래의 제5행 중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과 제4면 제1행 중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이 사건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이하의 각 “이 사건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이하의 각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을 “다. 현지조사의 위법성 여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 중 “제20호증”을 “제20호증, 제21호증의 1, 2”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7행부터 제19행까지, 제12면 제7행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