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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7 2016구합72594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1,100명을 사용하여 설계기술용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7. 7. 7. 참가인에 입사하여 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11.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가 업무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담당 업무를 태만히 하여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이 인사관리규정 제36조 제2항, 제8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5. 11. 11. 이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면서 2016. 1.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16.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6. 4.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4.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절차가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징계절차의 위법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갑 제4호증 제39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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