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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1 2016구합63798
부당견책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6부해14 부당견책 구제...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67. 12. 2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56,0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9. 1. 9. 원고에 입사하여 울산공장 생산관리2부 자재과에서 차체 관련 자재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2015. 6. 30.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참가인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담당자로서 ① 연차휴가 전 동료들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②연차휴가 당일 자재 결품이 예상되는데도 사전보고 및 자재공급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 생산라인이 18분 동안 정지되는 사고를 야기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2015. 9.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4.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징계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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