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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9 2015구합50573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 9.경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 보호 및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 있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2013. 3. 4. 참가인에 입사하여 B팀 C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징계사유】 인사규정 제45조 다음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o 제1호 : 복장 불량으로 복무규정 제10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근태 불량(무단이석 및 부서장 지시 거부)으로 제6조(성실의 의무) 위반 o 제2호 : 2013년도 권역별 세미나 개최 실적 저조 및 결과물 미흡, 해외 출장 관련 자료집 내용 부적절, 허위 출장 보고 o 제5호 : 연구커뮤니티 공지방식 관련 민원 발생 o 제9호 : 조직 내 위화감 조성 행위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5. 2.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9.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28.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징계사유 가운데 복장불량, 해외 출장 관련 자료집 내용 부적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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