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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1 2017구합52214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고용하여 C 예방 및 치료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86년 11월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3. 1. 1.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부산지부에서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대전충남지부에서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6. 23. 원고가 부산지부에서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① 동성인 간호사 D 등을 성희롱하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욕설하는 등 임직원 상호 존중의무를 위반한 것(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이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32조 및 제24조에 위반됨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한데 이어 2016. 6. 29. 원고를 2016. 7. 4.자로 대전충남지부에서 강원지부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7. 이 사건 징계처분과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대전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5.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절차가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참가인 징계위원회 의결 당시 언급된 ‘월 1~2회 조기퇴근’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사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15.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기각하였으나,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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