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0,000여명을 고용하여 국내외 항공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6. 5. 13. 참가인에 입사하여 항공기 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2. 31.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항공업무정지 2개월에 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ㅇB 부기장과 함께 다음 비행 출두시각(Show Up Time)으로부터 12시간 전인 2013. 5. 25. 18:40을 넘겨 같은 날 19:45경까지 술을 마심으로써 참가인의 비행운영규정(Flight Operations Manual) 4.5.3.2.가.
를 위반함 ㅇ비행운영규정 4.5.3.2.가.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회사는 항공종사자(조종연습을 하는 자 포함) 및 객실승무원이 알코올 성분의 음료 복용 후 12시간 이내인 경우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면서 2014. 2.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4. 22.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5.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9.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