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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6. 10. 선고 2015가합109530 판결
해외비상장 주식은 사해행위소송의 적극재산에 포함되기 어려움[국승]
제목

해외비상장 주식은 사해행위소송의 적극재산에 포함되기 어려움

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 무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채권자들이 재산의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극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사건 해외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5가합10953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5. 6. 10.

주문

1. B의 피고에 대한 2013. 10. 00.자 000,000,000원과 2013. 11. 00.자 000,000,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부동산 거래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B은 2013. 9. 00. C에게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2013. 10. 00.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2) E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3. 9. 00. 0억 원,2013. 10. 00. 0억 원,2013. 10. 00. 000,000,000원을 각 받았다.

3) B은 2013. 12. 00.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예정신고를 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4) 이에 동작세무서는 B에게 2014. 3. 00.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B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이 사건 소제기일 인 2015. 10. 00. 무렵을 기준으로 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000,000,000원이 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에서 2013. 10. 00. 0억 0,000만 원,2013. 11. 00. 0억 0,000만 원을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합 계 0억 0,000만 원을 지급(이하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7,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가운데 0억 0,0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피고는 B의 처로서 이 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 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변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B이 특정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B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0억 0,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어서,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 생하였고,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 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 1, 2항이 규정 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 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 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일 무렵인 2013. 10. 00.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고, 이는 그 후 부과처분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또한, 표이 2013. 12. 0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원고가 B에게 납부기한을 2014. 3. 00.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B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10. 00.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위 시기까지 확정된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이 000,000,000원이므 로,원고는 위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자취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 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 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

살피건대,갑 4, 5, 을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가 이루어진 2013. 10. 00.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2013. 10. 00.자 금원지급행위로 피고에게 지급된 0억 0,000만 원과 예금채권 약 0억 0,000만 원이 있었고,2013. 11. 00.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2013. 11. 00.자 금원지급행위로 피고에게 지급된 0억 0,000만 원과 예금채권 000,000,000원이 있었으며,소극재산으로는 적어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000,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3. 10. 00.자 금원지급행위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 이후 2013. 11. 00. 자 금원지급행위로 B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10. 00. C으로부터 지급 받은 매매대금 중에서 현금으로 받은 0억 0,000만 원은 그 당시 E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표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 는 것이고,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 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 또는 소비 가 용이한 재산의 경우, 채권자들이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 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이를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의 주장 과 같이 표이 2013. 10. 00. C으로부터 현금 0억 0,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가 위와 같은 B의 현금성 자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그 존재를 쉽 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위와 같이 현금으로 받은 금원을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표의 무자력 여부 판단에 있어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 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B이 2002. 1.경 주식회사 XXX를 통해 3억 원 을 투자하여 현재 미국 YYY의 주식 00,000주를 취득하였고,YYY의 주당 가치가 8~15 US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위 주식의 가치는 약 000,000,000원에 달하므로 위 주식을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그 재산이 채권자들이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채무자의 적극재산 으로 볼 수 있는 바, 설령 B이 미국 YYY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B이 그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할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이를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 료도 없으므로,이를 B의 무자력 여부 판단에 있어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 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나(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 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이는 수익자 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 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7부터 1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가 2008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B의 재산세 채무 등 합계 00,000,000원을 대납한 사실,피고가 2009. 7. 0.부터 같은 달 0일까지 B 명의 통장으로 합계 0억 0,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피고가 2012. 9.경 B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의 G에 대한 채무 0억 0,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지금행위로서 합계 0억 0,000만 원을 받아 피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대부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B이 종전에 부담하고 있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 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체납 자인 B이 자신의 처인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 대한 채무 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 에 해당한다[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설령 변제라고 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 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 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 하는 것일 뿐이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인 변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다].

① B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 매대금 또는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외에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재산이 없었다(피고가 주장하는 B의 미국 YYY 주식은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고, 그 경제적 가치도 확정하기 어렵다).

② B은 2013. 10. 00.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피고에게 같은 날 0억 0,000만 원을, 2013. 11. 00. 0억 0,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바,B은 고가의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곧바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전달하여 피고와의 의사연락 하에 위 매매대금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③ B이 피고에게 전달한 금액은 합계 0억 0,000만 원임에 반하여, 피고가 B의 재산 세 채무를 대납하는 등 B를 대신하여 부담한 채무 또는 B에게 송금한 금원은 합계 000,000,000원에 불과한데다가,2009. 7.경부터 B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도 약 0,00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의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면 실제로 얼마나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④ 피고는 B이 자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그 변 제기에 관하여는 어떠한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아니 하고 있어 비록 B이 피고에 대하 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경우 조세채권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 라 일반채권에 앞서는 우선징수권이 있다.

3)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 B과 피고의 관계,위 각 금원지급행위가 있었던 시점과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B으로부터 정당하게 채무를 변제받은 것일뿐,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선 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 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 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액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거나,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B이 피고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라고 하더 라도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그 밖에 피고의 악의 추정을 깰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B의 피고에 대한 2013. 10. 00.자 0억 0,000만 원과 2013. 11. 00.자 0억 0,000만 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각 금원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인 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0억 0,000만 원(= 2013. 10. 31.자 0억 0,000만 원 + 2013. 11. 00.자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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