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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24 2014고단2787 (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5. 09: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근처에서, 피고인 운행의 E 택시 안에 피해자 F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근처에서, 피고인 운행의 G 택시 안에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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