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5. 13:00 경 대구 수성구 D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공터에서 택시 내부를 청소하던 중 조수석 뒤 좌석 밑에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불상의 엘지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9. 21. 06:00 경 대구 서구 E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택시 내부를 정리하던 중 조수석 뒤 좌석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와 기종 불상의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4: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가스 충전 소에서 택시 내부를 정리하던 중 조수석 뒤 좌석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와 기종 불상의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26. 14:00 경 대구 서구 비산동 북부 시외버스 터미널 입구 신협 뒤 골목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와 기종 불상의 검은색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H 명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I, 피의자 J의 대포 폰 통화 내역 등 첨부), 각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K, L, H 대포 폰 통화 내역 등 첨부에 대한), 각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