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2. 5. 23:00경∼같은 날 2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근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카드(카드번호: F)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 04:00경∼같은 날 05:00경 위 C역 근처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카드(카드번호: H)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1. 20: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역 근처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BC카드(카드번호: L)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2. 09:30경 인천시 부평구 M에 있는 N역 근처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P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Q)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2. 13: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에 있는 4호선 혜화역에 도착하여 피해자 R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BC카드(카드번호: S)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